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이 협회는 한국항공응급의료협회라고 한다. 약어로는 [항의협]이라 한다. 협회의 영어 명칭은 Korea Association of Aero Emergency Medical Service라 칭한다. 약자로는 KAAEMS라 한다.
(사무소)
제2조 이 협회는 주 사무소를 대한민국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3조 이 협회는 긴급하게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용 항공기를 이용한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 의료 문제 해결과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비영리 활동의 종류)
제4조 이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의 특정비영리 활동을 실시한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2) 재해 구원 활동
(3) 지역 안전 활동
(사업)
제5조 이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응급 항공기를 이용한 생명보호 업무의 촉진
2. 응급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및 관련 시설의 사양•장비, 운항 등의 실용화 기준 마련 및 시술개발
3. 본 협회 및 응급환자 항공이송과 관련된 학회에서 시행되는 학술대회 지원 및 간행물 발행
4. 응급환자의 항공이송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5. 병원•의료 기관, 응급항공기 운항자, 재원부담자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응급 항공기의 이용 환경 조성 및 촉진
6. 응급항공이송과 관련된 정보교환 및 지식교환을 위한 국내외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
7. 응급환자 항공이송 종사자를 위한 연구 및 교육 활동
8.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종별)
제6조 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이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한 법인, 단체 및 개인
(2) 특별회원: 이 협회의 목적 혹은 사업에 찬조하기 위하여 입회한 정회원 이외의 법인• 단체 및 개인
(입회)
제7조 정회원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한 병원, 의료 기관 및 헬기 운항•자금 급부를 실시하는 사업체, 또는 이것들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혹은 개인
2.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도의 입회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심사를 거쳐 전항의 가입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협회회장은 전항의 것의 입회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4.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금 및 회비)
제8조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회원의 자격의 상실)
제9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의 의사로 탈퇴계를 제출 했을 때
(2) 본인 사망, 또는 회원인 단체가 소멸했을 때.
(3)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 되었을 때.
(탈퇴)
제10조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협회에서 정하는 탈퇴계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명)
제11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에 대해 이사회의결 전에 출석 또는 서면 소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협회 정관 등의 심각한 위반시
(2)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기부금의 불반환)
제12조 탈퇴나 제명당한 회원의 기부금, 찬조금,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종별 및 정수)
제13조
1.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00명
(3) 부회장 3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5) 이사 20명 내외
부회장(2), 감사(2), 총무, 학술, 기획, 교육연구, 재무, 간행(편집), 대외협력, 홍보, 법제, 정보통신, 정책, 국제, 무임소(5∼10), 지역이사(서울, 인천ㆍ경기, 대전ㆍ충청•강원, 대구ㆍ부 산ㆍ울산ㆍ경상, 광주ㆍ전라•제주)
(6) 사무국장 1명
2.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는 제1항의 정수의 범위 내에 있어 이사회에서 이것을 정한다.
(선임 등)
제14조
1.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최종 인준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은 이사의 추천에 의한다.
3. 감사는 이사 또는 협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 고문과 이사는 회장이 호선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직무)
제15조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해 그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정관의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협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실시한다.
(1)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
(2) 이 협회의 재산의 상황을 감사
(3) 전 1,2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이 협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계되어 부정의 행위 또는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
(5)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 또는 협회의 재산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
5. 고문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임기 등)
제16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및 연임 할 수 있다.
2.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각각의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임기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결원 보충)
제17조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넘는 사람이 빠졌을 때는 지체 없이 충원한다.
(해임)
제18조
임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기 전에 출석 또는 서류 소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심신상 이유로 직무의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그 외 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보수 등 )
제19조
1. 원칙적으로 임원은 보수가 없으며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임원에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행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3. 전 2항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회장이 따로 결정한다.
(직원ㆍ위원 등 )
제20조
1. 협회에는 사무국장과 그 외의 직원을 둔다.
2. 특정 사항에 대해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구원을 둘수 있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직원은 회장이 임면 한다.
4. 연구원 및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 한다.
제5장 총회
(종별)
제21조
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구성)
제22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기능)
제23조
총회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3) 합병
(4) 사업 계획 및 예산 및 그 변경
(5) 사업 보고 및 결산
(6)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직무 및 보수
(7)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
(8) 차입금 그 외 새로운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방폐
(9)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10) 그 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최)
제24조
1. 통상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회가 필요와 인정, 소집의 청구를 했을 때.
(2)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빌어서 소집의 청구가 있었을 때.
(3) 제15조 제 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소집이 있었을 때.
(소집)
제25조
1. 총회는 전조 제2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전조 제 2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심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빌어서 적어도 5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의장)
제26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정족수)
제27조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할 수 없다.
(의결)
제28조
1. 총회에 있어서의 의결 사항은 제2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리 통지한 사항으로 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규정하는 것의 외,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되어 가부 동수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표결권 등 )
제29조
1. 각 정회원의 표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2.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 서면을 통하여 표결 하거나 또는 다른 정회원을 대리인으로서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표결 한 정회원은 전2조 및 다음 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의록)
제30조
1.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일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정회원 총수 및 출석자수(서면 표결자 또는 표결 위임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를 부기하는 것.)
(3) 심의 사항
(4) 의사의 경과의 개요 및 의결의 결과
(5) 회의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에는 의장 및 그 회의에 대해 선임된 회의록 서명인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6장
이사회(구성)
제31조
이사회는 이사를 가지고 구성한다.
(기능)
제32조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의 외, 다음 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해야 할 사항
(2) 총회의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외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최)
제33조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로 인정했을 때.
(2)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빌어서 소집의 청구가 있었을 때.
(3) 제15조 제 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소집의 청구가 있었을 때.
(소집)
제34조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전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심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빌
어서, 적어도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의장)
제35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의결)
제36조
1. 이사회 의결사항은 제3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리 통지한 사항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되며 가부 동수 때는 의장의 결정으로 한다.
(표결권 등)
제37조
1. 각 이사의 표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2.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 서면을 빌어서 표결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표결 한 이사는 다음 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의록)
제38조
1.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일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이사 총수, 출석자수 및 출석자 이름(서면 표결자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기록할 것.)
(3) 심의 사항
(4) 의사의 경과의 개요 및 의결의 결과
(5) 회의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에는 의장 및 그 회의에 대해 선임된 회의록 서명인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자산의 구성)
제39조
협회의 자산은 다음의 각 호로 구성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설립 당초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3) 기부금품
(4)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5) 사업에 수반하는 수입
(6) 그 외의 수입
(자산의 구분)
제40조
협회의 자산은 특정비영리 활동과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자산 1종으로 한다.
(자산의 관리)
제41조
협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회계의 원칙)
제42조
협회의 회계는 제27조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회계의 구분)
제43조
협회의 회계는 특정비영리 활동과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회계로 한다.
(사업 계획 및 예산)
제44조
협회의 사업 계획 및 이것에 수반하는 예산은 각 이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취합하여 회장이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잠정예산)
제45조
1.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의 날까지 전 사업년도의 예산에 준해 수입ㆍ 지출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입ㆍ지출은 새롭게 성립한 예산의 수입․지출로 간주한다.
(예비비의 설정 및 사용)
제46조
1. 예산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중에 예비비를 마련할 수 있다.
2.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추가 및 경정)
제47조
예산 작성 후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사업 보고 및 결산)
제48조
1. 협회의 사업 보고서, 수지 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신속하게 회장이 작성해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결산상 잉여금을 일으켰을 때는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년도)
제49조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임기의 조치)
제50조
예산을 가지고 정하는 것의 외 차입금의 차입 그 외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하려고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해산 및 합병
(정관의 변경)
제51조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거친다.
(해산)
제52조
1. 협회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목적으로 하는 특정비영리 활동과 관련되는 사업의 성공의 불능
(3) 정회원이 없을 때
(4) 합병
(5) 파산
2. 전항 제 1호의 사유에 의해 이 협회가 해산할 때는 정회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잔여 재산의 귀속)
제53조
협회가 해산(합병 또는 파산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다.) 했을 때에 잔존하는 재산은 법 제 11조 제 3항으로 협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한다.
(합병)
제54조
협회가 합병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 대해 정회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9장 공고의 방법
(공고의 방법)
제55조
협회의 공고는 홈페이지 구축 후 협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게재한다.
제10장 기타
(세칙)
제56조
이 정관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협회의 성립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협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
3. 협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성립의 날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협회의 설립 당초의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은 제4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립 총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5. 협회의 설립 당초의 사업년도는 제49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성립의 날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