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응급항공 이송 :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회전익 항공기 이며 배치병원의 배치병원의 이착륙장 또는 계류장에 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헬기의 운항시간은 운항개시시각부터 운항종료시각입니다. 이때 운항개시시각은 당일 일출부터 시작하며, 운항종료시각은 당일 일몰시각에서 헬기를 정치(定置)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뺀 시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헬기는 운항시간 내에 출동 요청이 접수된 건에 한해 출동합니다. 다만 출동 시, 운항종료시각을 넘어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인력 및 의료인력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즉시 탑승 가능한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목적이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이내에 최종 치료를 받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의 이송요청이 들어오면 5분이내 출동하여 30분이내 인계점에서 환자처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헬기의 이동속도를 분당 2.5km로 평가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배치병원 반경 50km 내외의 지역을 담당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항인력 및 의료인력 자격 : 응급헬기에는 항공의료팀과 응급환자 및 보호자로서 기본지침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항공의료팀은 헬기 탑승 의사, 헬기 탑승 응급의료종사자,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행정보조인력으로 구성되며 출동팀은 의사 1인 및 응급의료종사자 1인, 기장 1인, 부기장 1인으로 구성됩니다. 탑승의사의 자격은 응급의학전문의이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탑승간호사/응급구조사의 자격은 응급실 근무 또는 구급차 동승 경력 2년 이상이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운항승무원의 자격은 항공법규가 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계기비행 및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위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1) 2,000시간 이상의 헬기 조종 경력, 그 중 500시간 이상은 기장으로서의 경력을 가질 것
2) 조종하여야 하는 응급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기장으로서의 조종 경력 40회 이상이어야 할 것
3) 장외 이착륙 경험이 20회 이상이고, 옥상 이착륙 경험이 10회 이상이어야 하며, 장외 또는 옥상 이착륙에 대한 제한이 없는
사람일 것
4) 이상의 조종 경력 중 조종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력이 없을 것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 요청 : 원칙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헬기를 이용하였을 경우,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출동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타 이송수단에 비해,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까지 응급헬기가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경우, 현장 또는 이송 중 전문의에 의한 응급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헬기 외에는 마땅한 이송 수단이 없는 경우입니다.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19구급대, 해경상황실, 경찰청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사), 보건진료원, 기타 지정자이며, 아직은 일반인이 직접 출동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동요청 및 접수는 응급헬기의 운항통제실서 시행하게 됩니다. 출동 요청을 받으면 항공의료팀의 의사가 지침에 의해서 출동을 결정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응급헬기의 기계적 상태, 기상 상태, 일몰과 일출 등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기장이 출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출동이 결정되면 항공의료팀은 즉시 응급헬기를 이용하여 환자 인계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 발생 장소와 응급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병원간 이송을 위해서 보건의료기관의 의사가 응급헬기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간 이송은 해당 환자의 근치(definitive treatment)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시간이 4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로 제한하며, 병원간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은 다음과 같으며, 응급실에 재실 중인 환자에 한합니다.
1) 출혈성 뇌질환에 대한 뇌수술 및 허혈성 뇌질환에 대한 재관류 요법과 집중치료
2)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재관류 요법과 집중치료
3) 중증외상에 대한 응급수술(중재술) 및 집중치료
4) 심폐소생술 후 자발 순환이 회복된 자의 저체온 요법
5) 기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응급수술 및 중재술
응급헬기 출동 요청시 주의할 점: 응급헬기를 출동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응급헬기 출동요청 시에는 아래의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1) 요청자의 신원, 성명과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2) 현 위치
3) 환자의 연령과 성별
4) 응급상황의 발생 경위 및 현 상태
5) 인계점의 정보 : 인계점 고유명칭과 위치
6) 기상상태
출동요청자는 신고 후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1) 반드시 응급헬기의 출동여부를 확인 후 환자를 인계점으로 이송한다. 응급헬기의 출동이 불가할 때는 환자를 인계점으로 이송
하지 말고,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2) 가능한 경우, 응급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임을 확인시킨다.
3) 이송할 병원은 응급헬기의 의사가 선정한다.
4) 필요한 경우, 이송에 앞서 현장에서 의사가 검사나 치료를 실시한다.
5) 만 14세 미만의 소아, 의사소통이 불가한 장애인, 고령자 및 의식이 없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탑승할 수 없고, 헬기
이송 중에 필요한 응급처치는 의사의 판단으로 한다.
6) 현장 또는 이송 중에 처치한 경우 병원에서와 동일하게 의료비가 청구된다.
7)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과 같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다.
출동요청자는 인계점에 환자를 이송한 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1) 대기 위치 확보
ㆍ바람을 등진다.
ㆍ이착륙 지점으로부터 30m이상 거리를 확보한다.
2) 응급헬기 착륙지점 주변의 위험요소 확인하고 및 차단해야 합니다.
ㆍ사람 : 헬기가 착륙할 것임을 알린다. 착륙지점 반경 30m 이내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소아의 경우 바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ㆍ기물 :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기물을 치우고, 인근에 높이 솟은 장애물을 제거한다.
ㆍ바닥 : 인근의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농작물 등은 걷거나 덮고, 흙먼지가 날릴 수 있는 곳에는 119에 물 뿌림(살수)을 요청한다.
ㆍ 건물 : 바람에 대비, 문과 창문을 닫도록 한다.
3) 인계점의 상황을 응급헬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신 불능 등으로 응급헬기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출동요청전화를 통해 연락
해야 합니다.
ㆍ인계점에 도착하였음 통보
ㆍ인계점 현지 기상과 바람의 상태
ㆍ헬기 착륙 위해요소
4) 만약 인계점까지 이송된 환자가 사망하거나, 헬기 이송을 거부하는 등 헬기 이송의 이유가 사라진다면, 헬기의 운항취소를 출동
요청전화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5) 출동요청자는 응급헬기 도착 시 아래와 같이 행동한다.
ㆍ항상 헬기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ㆍ응급헬기에서 의료진이 올 때 까지 환자를 차량 내(차량이송이 아닌 경우 안전한 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환자의 상태확인
및 응급처치가 끝나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이송을 돕는다.
6) 승무원의 승낙으로 헬기에 접근하는 경우
ㆍ눈과 귀를 보호 하고, 의복과 몸에 착용된 것들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대비한다.
ㆍ헬기의 정면 또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뒤쪽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ㆍ허리를 숙인다.
7)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시켜야 합니다.